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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36 男 “이것”후 관계시, 女 오르○즘 미쳐!

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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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19년 1월 8일자(캡처시각)「男 “이것”후 관계시, 女 오르○즘 미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 8. 11:16> < www.sportsworldi.com/newsView/20190107594976?OutUrl=NS>  
      
      위 광고는 남성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男 “이것”후 관계시, 女 오르○즘 미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제품을 복용 후 성관계를 가지면 여성이 성적 쾌감의 극치에 이른다며, 자극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이 제품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허가한 제품이지만, 광고 내용 중  ‘신청폭주’ ‘미국내 인기 남성건강식품 No 1’ 라는 표현은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에 따른 시행규칙 21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가 정한 3호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ep.kr/c/v/manergy2018?bnurlnb=03bF>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