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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8년 12월 28일자(캡처시각)「남성 性관계전 “이것”, 정력이 죽질않아?!」,「발기부전 옛말 “한알”이면 밤새 3번 “불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8. 12. 28. 17:36>
< https://news.joins.com/article/23244935>
위 매체는「남성 性관계전 “이것”, 정력이 죽질않아?!」,「발기부전 옛말 “한알”이면 밤새 3번 “불끈!”」이란 제목으로 남성전용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제품은 주원료인 쏘팔메토열매 추출물과 아연 등으로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며 면역기능에 필요한 기능을 갖췄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제목은 ‘정력이 죽질 않아!’ ‘한 알이면 밤새 3번 불끈!’ 등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한 내용과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1항 2호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uylux.or.kr/homerun_oppa/index.html?ref_page_code=711>
< http://buylux.or.kr/homerun_oppa/index.html?ref_page_code=710>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