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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34 性기능 “30배” 올려주는 新물질 발견..“충격...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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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8년 12월 28일자(캡처시각)「性기능 “30배” 올려주는 新물질 발견..“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8. 12. 28. 17:26> < http://www.segye.com/newsView/20181226003254>

      위 광고는 홍삼제품을 소개하면서「性기능 “30배” 올려주는 新물질 발견..“충격...」이란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은 홍삼추출물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성기능 최대 30배 향상’, ‘강직도 지속력 발기력 정액량 증가’ 등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조루 발기부전 완치의 길 열렸다’며 ‘비아×라 필요 없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 근거 없는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도 위배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ep.kr/c/v/rg32?bnurlnb=05Bm#_brtep>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