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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33 “발기부전, 사정량, 강직도” 5배 효과... 알고보니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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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8년 12월 28일자(캡처시각)「“발기부전, 사정량, 강직도” 5배 효과... 알고보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8. 12. 28. 18:05>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2784691?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위 광고는 전립선이나 혈압, 당뇨로 고생하는 중장년 남성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발기부전, 사정량, 강직도” 5배 효과... 알고보니」라는 제목을 붙였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의 주성분인 아연은 발기부전치료제에 꼭 들어가는 중요한 성분으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에 깊이 관여하는 물질이라며,  제품 복용 전후 효과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비교표도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그 조차도 제목에서 강조했듯이 ‘5배 효과’를 증명하는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근거 없이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것이다.
      또 광고는 ‘전립선에 좋은 신물질을 발견해 간단히 완치가 가능’하다고 표현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을 위배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ab.co.kr/grakan/index.jsp?bannerid=0pwH&mediaid=00hz&pageid=01kl>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