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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32 “만성기침, 가래” ‘이것’으로 해결..“충격” 외 3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3.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4.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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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8년 12월 28일자(이하 캡처시각)「“만성기침, 가래” ‘이것’으로 해결..“충격”」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2월 28일자「“PD수첩 만성기침, 가래” ‘이것’으로 해결..」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2월 28일자「“만성기침, 가래” ‘이것’으로 해결..“충격”」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2019년 1월 19일자「“PD수첩 만성기침, 가래” ‘이것’으로 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 동아닷컴

    < 캡처시각 18. 12. 28. 17:05>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1228/93472277/1>
    ② 서울신문
      
    < 캡처시각 18. 12. 28. 17:18> < http://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210500066&wlog_sub=svt_006>

    ③ 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18. 12. 28. 18:12>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2516368245093&cast=1&STAND=MTS_P>
    ④ 뉴시스

    < 캡처시각 19. 1. 19. 11:26>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9_0000534805&cid>   동아닷컴 머니투데이는「“만성기침, 가래” ‘이것’으로 해결..“충격”」이란 제목으로, 서울신문은「“PD수첩 만성기침, 가래” ‘이것’으로 해결..」제목으로, 뉴시스는「“PD수첩 만성기침, 가래” ‘이것’으로 해...」제목으로 만성 기침, 가래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은행식초 발효액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은행나무 우르시올 성분과 은행잎에는 혈액순환 개선 물질, 혈전 제거, 혈액 노화 예방을 막아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폐와 호흡기 기능을 강화해줘서 기침, 가래, 천식에는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식초 발효액'은 면역기능을 향상시켜 자연 치유기능을 도와주어 잘못된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정상으로 되돌아 오게 하여 질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하였으며,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허점을 악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동아닷컴
    < https://buxmeto.co.kr/dg/8/?ref=873&cc=1180239> ②서울신문
    < https://buxmeto.co.kr/ch/?ref=1279&cc=1180239> ③머니투데이
    < https://buxmeto.co.kr/ch/?ref=366&cc=1180239> ④뉴시스
    < https://buxmeto.co.kr/ch/?ref=1781&cc=1180239>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