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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31 “비염” 때문에 “병원 가지마세요!!” 왜??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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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hani.co.kr) 2018년 12월 28일자(캡처시각)「“비염” 때문에 “병원 가지마세요!!” 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8. 12. 28. 17:45>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76198.html?_ns=t1>
      
      위 광고는「“비염” 때문에 “병원 가지마세요!!” 왜??」라는 제목으로 복합다파장 레이저를 이용한 비염치료기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단일 파장 레이저를 이용한 일반 레이저 치료기와 달리 복합 다파장 레이저를 탑재해 비강내 표피 및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치료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아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품은 통증완화 등 목적으로 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기인 것처럼 광고해 거짓·과대 광고를 금지한「의료기기법」제24조(기계 및 광고의 금지 등) 2항 1호를 위반하였다. 더불어 ‘소비자 만족도 1위’라는 표현아래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이 쇄도한다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금지한 규정도 어기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wellz01/1EbZ4E/4K9Pzy>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