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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18년 12월 24일자(이하 캡처시각)「만취 공무원男 여의도서 “5억”뿌리며 난동…」제목의 광고,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12월 31일자「만취 공무원男 여의도서 “5억”현금뿌리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 동아닷컴
< 캡처시각 18. 12. 24. 16:12>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1224/93422971/1>
② 스포츠월드
< 캡처시각 18. 12. 31. 15:21>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81227711085?OutUrl=NS>
동아닷컴 스포츠월드는「만취 공무원男 여의도서 “5억”뿌리며 난동…」이란 제목 아래 기사 형태의 글을 붙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를 클릭하면 주식정보업체를 광고하는 사이트로 연결된다.
술 취한 공무원이 돈을 살포한 것은 사실이다. 2018년 1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사무관 A씨는 국회 본관 앞에서 흡연장소가 없다며 현금을 뿌리며 난동을 피우는 소동을 벌이다 경비대 제지를 받고 쫓겨났었다. 당시 현금은 5만원권 20여장으로 밝혀져, 제목에서 표현한 ‘5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독자를 광고페이지로 연결토록 유도하기 위한 ‘낚시성 제목’에 불과하다.
광고는 한 퇴직자가 컨설팅 업체가 제공하는 주식정보로 큰 수익을 얻었다며, 이 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따른 급등주 정보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기사로 혼동하기 쉬운 편집체계와 허위사실을 내세워 광고 클릭을 유도하는 것은 대중을 현혹하는 것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동아닷컴
< http://www.thetopic.co.kr/camp/mtn/w_a/index_y.html?urlGubun=R_w_Hi_donga>
② 스포츠월드
< http://www.thetopic.co.kr/camp/mtn/w_a/index_y.html?urlGubun=R_w_Hi_sportsworld>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