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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29 60대男 “당뇨” 이것만 해서 결국은 완치했다 외 3건

1.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3.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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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18년 12월 28일자(이하 캡처시각)「60대男 “당뇨” 이것만 해서 결국은 완치했다」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9년 1월 7일자「“당뇨” 근본원인 찾았다! 완치의 길 열려..병원 약 필요없다?」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월 7일자「“당뇨” 근본원인 찾았다. 완치의 길 열려!」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1월 19일자「“당뇨” 근본원인 찾았다. 완치의 길 열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 경향신문

    < 캡처시각 18. 12. 28. 17:58>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80957001&code=9608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8>  


    ② 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19. 1. 7. 15:43>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901070100043700003329&ServiceDate=20190107>  

    ③ 아시아투데이

    < 캡처시각 19. 1. 7. 15:23>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107010003424>  

    ④ 조선닷컴

    < 캡처시각 19. 1. 19. 11:47>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8/201901180190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biz>  

      위 광고는 혈당조절식품을 소개하면서 경향신문은「60대男 “당뇨” 이것만 해서 결국은 완치했다」라는 제목을, 스포츠조선은「당뇨 근본원인 찾았다! 완치의 길 열려..병원약 필요없다?」라는 제목을, 아시아투데이와 조선닷컴은「“당뇨” 근본원인 찾았다. 완치의 길 열려!」라는 제목을 달았다.
      광고는 식후 혈당상승 억제는 물론, 높은 혈압의 감소와 혈행, 기억력, 혈중콜레스테롤을 개선해 당뇨와 당뇨합병증 걱정까지 덜어줄 수 있다고 소개할 뿐,  당뇨를 완치시킨다는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광고제목에서 당뇨를 ‘완치’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2(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위반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경향신문 < https://p.adand.co.kr/1812/dangace/index.html?bnna18=1056>  
    ② 스포츠조선 < http://a.mrep.kr/ace12#_brtep>
    ③ 아시아투데이< http://a.mrep.kr/ace12?bnurlnb=08Sh#_brtep> ④조선닷컴< http://a.mrep.kr/a1123?bnurlnb=08Ti#_brtep>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