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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4028 男 남몰래 성기에 “이것”바르고, 관계女 환장해!?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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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9년 1월 22일자(캡처시각)「男 남몰래 성기에 “이것”바르고, 관계女 환장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 22. 21:16>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312304>    

      위 광고는 남성전용 성기능개선 제품을 소개하면서,「男 남몰래 성기에 “이것”바르고, 관계女 환장해!?」라는 음란하고 선정적 내용의 제목을 게재했다. 광고는 위축된 남성 성기에 약품을 발라 발기하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면서 ‘매일 매일 불끈 불끈’ ‘내 여자를 황홀하게!’ ‘크고 단단하게! 10시간이 지나도 쾌감폭발!’ 등 자극적으로 표현했다.
      또 ‘비아×라의 70배 효과이상’ ‘수술 없이도 바르기만 하면 조루·발기부전 99%회복’ 등 마치 의약적 효능을 가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약사법」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beelineinsu2.com/html/event/powerking1/index.html?CD=czoxODoiNzEzfF98NXxffDE4NTV8X3wwIjs>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