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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4027 12살 연하女 만나는 비법 따로 있다?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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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강원도민일보(kado.net) 2019년 1월 8일자(캡처시각)「12살 연하女 만나는 비법 따로 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 8. 19:25> < h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47620>  

      위 광고는 남성전용 성기능강화 제품을 소개하면서,「12살 연하女 만나는 비법 따로 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 제품은 미세전류가 흐르는 링 형태의 셀전지를 음경에 끼우면 발기력과 지속력, 강직도를 높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목은 ‘12살 연하녀’를 만나는 비법이 따로 있다는 식의 선정적 표현으로 광고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태어나 처음으로 나의 그녀를 꽉 채웠다’ ‘거기에 끼워만 주면 매일아침 벌떡벌떡! 조루개선, 발기력, 지속력 향상’ ‘수술없이 더욱 커지고 단단하게!’ ‘힘없던 중년도 굵고 딴딴하게 남성력 충전!’ 이라는 둥 온통 선정적 문구로 가득하다.
      이와 함께 ‘지금도 몇시간도 거뜬합니다!’ ‘얼마만에 느껴보는 딴딴함인지!’ ‘마무리도 찝찝했는데 지금은 시원시원하게 마무리합니다!’ 등 음란한 내용의 고객 후기를 소개했다.
      이같은 내용은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마치 의료기기인 양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⑦항(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1.newsissue.co.kr/?CODE_NAME=MGC20180605JDI&MEDIA_CODE=kado_text>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