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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1월 7일자(이하 캡처시각)「성관계 A양! 남性 아래 “그것”바르니 감당 안돼」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월 7일자「성관계 A양! 남性 아래 “그것”바르니 감당 안돼」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2019년 1월 14일자「하루 10분 ‘이것’으로 남성이 달라져!? 경악!」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① 한경닷컴
< 캡처시각 19. 1. 7. 14:36>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078439i?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② 스포츠경향
< 캡처시각 19. 1. 7. 15:27>
<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901070737003&sec_id=540201&nv=stand>
③ 동아닷컴
< 캡처시각 19. 1. 14. 10:33>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90114/93684444/1>
한경닷컴과 스포츠경향은 남성전용 성기능개선 제품을 소개하면서「성관계 A양! 남性 아래 “그것”바르니 감당 안돼」라는 제목을 달았고, 동아닷컴은「하루 10분 ‘이것’으로 남성이 달라져!? 경악!」이란 제목을 사용했다.
제목도 선정적이지만 광고내용도 문제가 있다.
81세 일본 AV(Adult Video) 배우를 소개하면서 위축된 남성의 성기가 약품을 바르면 발기하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매일 매일 불끈 불끈’ ‘크고 단단하게! 10시간이 지나도 쾌감폭발!’ 등 자극적인 문구를 앞세웠다.
또 ‘비아×라의 70배 효과이상’라며 ‘수술없이도 바르기만 하면 조루·발기부전 99%회복’ 등 표현을 사용해 마치 의약적 효능을 가진 의약품인 양 광고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약사법」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한경닷컴
< http://bgmedia.co.kr/event/thepwk/m12/?media=JJ02_hankyung>
②스포츠경향
< http://bgmedia.co.kr/event/thepwk/m12/?media=JJ02_sportskhan>
③동아닷컴
< http://bgmedia.co.kr/event/thepwk/m12/?media=JJ02_donga>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