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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kyeongin.com) 2019년 1월 1일자「서울 홍대 앞 식당서 화재…점포 13곳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인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인일보
서울 홍대 앞 식당서 화재…점포 13곳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9-01-01 18:57:50
1일 오전 5시 17분께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화재로 주변 건물 6곳으로 번지면서 2개 점포가 완전히 불에 타는 등 13개 점포가 피해를 봤다.
소방 당국은 장비 74대와 인원 275명을 동원해 발생 4시간 17분 만인 오전 9시30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일부 점포에는 손님 등 사람이 있었으나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음식점 구석의 테이블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 등은 3일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감식 등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부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101010000218
연합뉴스
서울 홍대 앞 식당서 불…점포 13곳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
송고시간 | 2019-01-01 18:41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1일 오전 5시 17분께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불이 주변 건물 6곳으로 번지면서 2개 점포가 완전히 불에 타는 등 13개 점포가 피해를 봤다.
소방 당국은 장비 74대와 인원 275명을 동원해 발생 4시간 17분 만인 오전 9시30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일부 점포에는 손님 등 사람이 있었으나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음식점 구석의 테이블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 등은 3일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감식 등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id@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10106350000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9년 1월 1일 18시 41분에 송고한「서울 홍대 앞 식당서 불…점포 13곳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기사의 제목과 본문에서 3곳의 ‘불’만 ‘화재’로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자사 디지털뉴스부 출고기사로 처리했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