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19년 1월 15일자「‘친모 청부 살해 시도’ 교사 남편 신고로 덜미…검찰 구속기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시아투데이
‘친모 청부 살해 시도’ 교사 남편 신고로 덜미…검찰 구속기소
심부름센터 업자는 사기 혐의 적용해 기소
황ㅇㅇ 기자 기사승인 2019. 01. 15. 17:48
자신의 어머니를 청부 살해할 계획을 세우던 학교 교사가 남편의 신고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임모씨(31·여)를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임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씨(60)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임씨의 계획은 남편의 신고로 무산됐다.
평소 임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은 부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가 심부름센터 업자와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읜 뒤 어머니가 억압적인 방식으로 훈육했다”며 “그 때문에 두렵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 이런 일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심부름센터 업자는 임씨로부터 돈만 받아 챙겼을 뿐, 실제로 임씨의 친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황ㅇㅇ 기자
hej80@asiatoday.co.kr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115010009186
연합뉴스
'친모 청부살해 계획' 중학교 교사 구속기소…남편이 신고(종합)
심부름센터에 6천500만원 건네…업자는 사기 혐의 기소
송고시간 | 2019-01-15 13:54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친모를 청부 살해할 계획을 세우던 학교 교사가 남편의 신고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임모(31·여)씨를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임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씨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의 계획은 남편의 신고로 무산됐다.
평소 임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은 부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가 심부름센터 업자와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읜 뒤 어머니가 억압적인 방식으로 훈육했다"며 "그 때문에 두렵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 이런 일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씨가 친모의 재산을 노려 범행했다는 일부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심부름센터 업자는 임씨로부터 돈만 받아 챙겼을 뿐, 실제로 임씨의 친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id@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508635100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9년 1월 15일 13시 54분에 송고한「'친모 청부살해 계획' 중학교 교사 구속기소…남편이 신고(종합)」제목의 기사에서 한 문장을 삭제하거나 체언·접속사·서술어 일부를 약간 고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