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등일보(moodeungilbo.co.kr) 2019년 1월 13일자(캡처시각)「양승태 전대법관, 귀가…재소환 전망」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무등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1. 13. 18:51 >
『양승태 전대법관, 귀가…재소환 전망
양승태, 검찰 출석 14시간 넘겨 귀갓길에
취재진 질문에 출석 때와 같이 '묵묵부답'
'기억 안 나…실무진이 했던 일' 혐의 부인
검찰, 이르면 주말에 곧장 재소환할 계획
입력시간 : 2019. 01.12. 08:05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검찰청사를 나왔다. 오전 9시7분께 검찰 청사에 도착한 지 14시간을 넘긴 시각이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0분께까지 11시간10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과 함께 3시간가량 조서를 검토한 뒤 귀갓길에 올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옅은 미소를 지었다가 이내 긴장된 표정으로 취재진을 향해 걸어왔다.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해 취재진은 '검찰 수사에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고 보는가',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했는가'라고 질문했으나,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잰걸음으로 준비된 차량에 올라타 귀갓길에 올랐다. 앞서 검찰에 출석했을 때와 같이 굳은 표정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조사는 사법농단 의혹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관련 혐의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리는 판사 부당사찰과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가 주가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등에 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법원행정처에서 실무를 맡았던 판사들이 한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다.
이는 검찰 출석 전 자신의 '친정'인 대법원 정문 앞에서 밝혔던 발언에서부터 이미 예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바 없고 (인사) 불이익을 준 적 없다"는 지난해 6월 '놀이터 기자회견' 당시 입장에 관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빠른 시일 내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혐의가 방대해 확인할 내용이 많은 만큼 밤샘 조사 없이 추가 소환을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 조치 등의 문제로 가급적 최단 기간 내 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추후에는 비공개로 소환되며, 이르면 주말에 다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zmd@chol.com』
< http://www.honam.co.kr/read.php3?aid=15472479365743080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피의자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무등일보는 뉴시스 기사를 전재하면서 주제목만「양승태 전대법관, 귀가…재소환 전망」이라고 고쳤다. ‘전 대법원장’을 ‘전 대법관’이라고 잘못 표기한 것이다. 뉴시스의 원래 제목은「양승태, 출석 14시간 넘겨 귀가…하루 쉬고 재소환 전망」이었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2_0000527980).
잘못된 제목으로 1월 12일 오전 8시 5분에 올라온 이 기사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13일 오후 6시 51분(캡처시각) 현재 제목이 고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 본 기사의 제목도 ‘양승태 전대법관’으로 여전히 검색되고 있다.
순간의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직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헌정사 최초의 사례라는 사건의 역사적 비중을 고려하면 그 무게가 가볍다 하기 어렵다.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갖는 상징적 의미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