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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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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68 “美 도발은 결국...” 성탄절에 나온 김정은 ‘무서운 경고’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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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18년 12월 26일자(캡처시각)「“美 도발은 결국...” 성탄절에 나온 김정은 ‘무서운 경고’」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12. 26. 00:34 >
    『北매체, 유엔 인권결의 반발…“美도발 비싼대가 치를 것” 위협
      2018-12-25 10:19:59
      北매체, 유엔 인권결의 반발…'美도발 비싼대가 치를 것' 위협
      북한 선전매체가 25일 최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와 관련,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세상을 거꾸로 보는 악습을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17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을 거론하며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미국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주장하며 “우리 공화국에 그 무슨 인권문제라는 것이 애당초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이어 “우리 국가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도발적이며 악의적인 행위들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깔린 모략행위’라는 제목으로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비난하는 논평을 올렸다.
      신문은 “미국은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대한 도발적이며 악의적인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며 남측에 대해서도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는 불순한 놀음에 맞장구를 치며 편승하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해친다”고 역설했다.
      북한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이후 각종 매체를 동원해 대미 및 대남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LPEHQL0?OutLink=nstand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자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25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고 전했다. .
      그래서 원래 제목은「北매체, 유엔 인권결의 반발…“美도발 비싼대가 치를 것” 위협」인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美 도발은 결국...” 성탄절에 나온 김정은 ‘무서운 경고’」로 바꿔 달았다.
      기사에는 ‘김정은’ 이름 석 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김정은이 직접 경고한 것과 일개 선전매체가 자체적으로 경고한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국가 안보와 관련한 내용에서 이처럼 과장된 제목을 다는 일은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