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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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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67 심석희 “라커룸에서도 성폭행”...“전명규 교수도...”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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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9년 1월 9일자(캡처시각)「심석희 “라커룸에서도 성폭행”...“전명규 교수도...”」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 9. 16:46 >   
    『심석희 “라커룸에서도 성폭행”…손혜원 “전명규 교수도 조사하자”
      입력 2019.01.09 16:19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된 데 대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명규 한체대 교수도 조사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앞서 8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는 폭행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심석희는 "4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으며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에서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폭로했다.
      심석희는 "성폭행은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 두 달 전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재범 코치 뒤에 전명규 한체대 교수가 있다"며 "안식년 핑계로 해외로 피신하려 하는 전 교수를 불러 빙상계와 한체대 비리는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심석희 선수를 응원한다"며 "전 교수와 빙상연맹·한체대 비리에 대해 문체부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조 전 코치가 지난해 10월 일요신문에 보낸 옥중편지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전 교수를 불러서 이 사태를 전면적으로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빙상협회는 문체부가 감시해왔지만 한체대는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후략)
    온라인 일간스포츠』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27608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하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날 페이스북에서 “전명규 한체대 교수도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심석희 “라커룸에서도 성폭행”…손혜원 “전명규 교수도 조사하자”」인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톱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을「심석희 “라커룸에서도 성폭행”...“전명규 교수도...”」로 바꾸었다. 마치 심 선수가 전명규 교수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직접 말한 듯이 오도한 것이다.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는 피해 여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이 가해자가 여럿 있는 것처럼 왜곡된 제목을 다는 것은 피해여성을 2차 가해할 위험성이 작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