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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18년 12월 26일자(캡처시각)「“삼성 직원들 접대비 두 배로 써라”...특단의 조치」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12. 26. 09:18 >
『[단독] 기업 접대비 한도 2.5배 상향 추진
2018.12.25 17:42
與野 의원 연내 공동 발의키로
기업 씀씀이 늘려 내수 살리기
여당이 기업 접대비 한도를 지금의 최대 2.5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쪼그라든 기업의 씀씀이를 늘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인의 숨통을 터주자는 게 취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를 연매출(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기업은 기존 0.2%에서 0.5%로 높이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또 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접대비 용어도 ‘거래증진비’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과 김정훈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해 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10조6501억원으로 전년도(10조8952억원)보다 2451억원(2.2%) 줄었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 접대비가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풀린다”며 “기업의 지갑을 열어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2503121?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참고
< http://search.hankyung.com/apps.frm/search.total?query=%EC%82%BC%EC%84%B1+%EC%A7%81%EC%9B%90%EB%93%A4+%EC%A0%91%EB%8C%80%EB%B9%84+%EB%91%90+%EB%B0%B0%EB%A1%9C+%EC%8D%A8%EB%9D%BC >
< http://search.hankyung.com/apps.frm/search.total?query=%5B%EB%8B%A8%EB%8F%85%5D+%EA%B8%B0%EC%97%85+%EC%A0%91%EB%8C%80%EB%B9%84+%ED%95%9C%EB%8F%84+2.5%EB%B0%B0+%EC%83%81%ED%96%A5+%EC%B6%94%EC%A7%8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최대 2.5배로 늘리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2018년 연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켜 연 1조원 이상 돈을 시중에 더 풀리게 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 위쪽에 원래 제목대로 올렸는데, 그 아래쪽에「“삼성 직원들 접대비 두 배로 써라”...특단의 조치」라는 기사가 함께 실렸다. 이 둘은 똑같은 URL로 연결되는 한 기사이다. 게다가 기사에 ‘삼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도 “삼성 직원들 접대비 두 배로 써라” 운운해 별도 기사처럼 제목은 단 것은 의도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사가 게재된 지 6일이 지난 2019년 1월 2일 현재 한경닷컴 홈페이지에서 두 가지 제목으로 검색해 보면「[단독] 기업 접대비 한도 2.5배 상향 추진」은 나와도「“삼성 직원들 접대비 두 배로 써라”...특단의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 >.
이러한 제목 달기는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