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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1월 19일자(캡처시각)「홍석천, 정부에 두 손 두 발 들었다」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19. 1. 19. 21:52 >
『'요식업 큰 손' 홍석천도 백기 들었다…자영업자 고혈 짜는 임대료+최저임금
홍석천 '마이타이차이나', '마이치치스' 폐업 결정
"임대료 폭등, 최저임금 올라 어려움 발생" 토로
2019.01.18. 15:48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뒷골목부터 경리단길은 일명 '홍석천 거리'라고 불린다. 홍석천은 2002년부터 이태원 일대에서 레스토랑 13곳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태원 일대 사람들이 모이자 상권은 살아났다.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했다. 경기가 하락하자 가게 매출은 감소하고, 최저임금은 올랐다. 경리단길은 '임대'가 붙은 가게들이 많아졌다.
홍석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이디어와 열정이 가득했던 가게들은 이미 떠나버렸거나 망해버렸거나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버티는 가게가 많아졌다”면서 경리단길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하지만 결국 홍석천도 두 손을 들고 말았다. 홍석천은 최근 레스토랑 두 곳의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요식업의 큰 손'답게 골목상권의 '위기'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리단길과 같은 골목상권은 임대료가 폭등하고 거리의 특색이 사라지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홍석천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던 사장님들도 떠났고 거리의 특색도 사라졌다. 서울 명동, 강남역 일대처럼 경리단길로 이런 어려움으로 휘청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석천이 이태원에 위치한 가게 2곳 '마이타이차이나' '마이치치스'를 폐업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최저임금제 상승 때문이다.
그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종업원 월급도 상승하기때문에 최저임금 상승비율보다 실제로 비용이 더 들게 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대료 폭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홍석천은 "일부 건물주는 임대료의 과도한 폭등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제 현실화해야 한다는 데 동감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인상 역시 결국 장사를 잘 해야만 해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리단길이든, 어느 상권이든 건물주, 임차인, 주민 그리고 이를 돕는 관공서가 모두 하나가 돼 심폐소생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뿐만아니라 '백종원 거리'라고 알려진 강남 영동시장인근 식당들에게도 위기는 몰아닥쳤다.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에서 전개하는 식당 브랜드 새마을식당, 홍콩반점, 미정식당 등은 임대료, 인건비 상승의 이중고를 버티지 못하고 지난해 폐점했다. 그는 점주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일부 프랜차이즈의 연간 로열티를 인하하는 노력을 들이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88699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홍석천이 운영하던 이태원 레스토랑 2곳의 폐업 소식을 다루고 있다. 폐업 이유는 여러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홍석천은 지난 1월 19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폐업 이유로 임대료 폭등, 특색이 사라진 상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차공간 부족을 꼽았다.
한경닷컴은 이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최저임금제 상승’에 주안점을 뒀다. 그러나 원 제목은「‘요식업 큰 손’ 홍석천도 백기 들었다…자영업자 고혈 짜는 임대료+최저임금」으로 균형적인 시각을 보였으나, 뉴스스탠드에는 「홍석천, 정부에 두 손 두 발 들었다」로 달았다.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폐업 원인을 정부 탓으로 만 돌렸다.
한편 홍석천은 몇몇 신문이「“홍석천, 이태원 가게 2곳 문 닫아...최저임금 여파”」등의 제목을 뽑자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 제목 수정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라디오에 출연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문 닫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바 있다.
이런 점을 살펴볼 때 위 제목은 과장됐다 볼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