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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9년 1월 3일자「‘자살암시’ 신재민 관악구 모텔서 발견… “건강 상태 양호”」기사의 제목, 1월 4일자「손혜원 의원이 신재민 자살 소동 직후 삭제한 글」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4일자「신재민 자살설 돌자 페북 글 삭제한 손혜원…“고시기간 긴 편…나쁜 머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 1)=『‘자살암시’ 신재민 관악구 모텔서 발견… “건강 상태 양호”
입력 : 2019-01-03 13:08/수정 : 2019-01-03 13:17
지인에게 자살암시 문자를 보내고 잠적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일 “낮 12시40분쯤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신씨를 발견했다”며 “안정을 취하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 안에서 발견됐고 건강상태는 양호하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신 전 사무관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대학 친구 A씨의 신고를 받고 신 전 사무관의 주거지 일대를 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받은 문자는 오전 7시에 예약발송됐으며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후략)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962151&code=61121111&sid1=soc&cp=nv2 >
(국민일보 2)=『손혜원 의원이 신재민 자살 소동 직후 삭제한 글
입력 : 2019-01-04 06:30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비판한 글을 SNS에 올렸다가 신 전 사무관이 자살 소동이 벌어진 후 삭제했다. 그러나 온라인 곳곳에선 해당 글을 캡처한 이미지가 퍼지면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재민을 분석한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남겼다.(후략)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964046&code=61111511&sid1=pol&cp=nv2 >
(아시아경제)=『신재민 자살설 돌자 페북 글 삭제한 손혜원…“고시기간 긴 편…나쁜 머리”
최종수정 2019.01.04 08:45 기사입력 2019.01.04 08:00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 구설에 올랐다. 손 의원은 해당 글에서 신 전 사무관을 향해 “나쁜 머리를 쓰며 위인인 척 위장했다”며 비난했지만 지난 3일 신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갑자기 해당 글들을 삭제했다.
손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페이스북에 올린 ‘신재민을 분석합니다’ 라는 글에서 “신재민은 2004년에 입학, 2014년에 공무원이 됐다. 고시공부 기간은 약간 긴 편이죠?”라면서 “나쁜 머리를 쓰며 위인인 척 위장했다.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내며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이유에 대해 “단시간에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면서 “막다른 골목에 이른 도박꾼이 모든 것을 건 배팅 장면이 떠오른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슨 죄를 지어서 4개월이나 잠적했나”라면서 “불발탄을 든 사기꾼에게 더 망신당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후략)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0407523820121 >
※참고
< 캡처시각 19. 1. 3. 16:44 >
< 캡처시각 19. 1. 4. 09:30 >
< 캡처시각 19. 1. 4. 09:5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를 지인에게 보내고 잠적했다가 모텔에서 건강한 상태로 발견된 사실을 전후해 벌어진 일들을 전한 것이다.
국민일보 기사 둘은 본문과 원래 제목, 그리고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 참고 >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고 아시아경제는 기사에 없는 ‘자살’을 원래 제목과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에 올렸다.
자살 관련 보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이 때문에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란 표현을 삼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