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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60 「경찰, 여자친구 목 조르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30대男 체포」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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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8년 12월 28일자「경찰, 여자친구 목 조르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30대男 체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 여자친구 목 조르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30대男 체포
      입력 :  2018-12-28 15:28


      대구에서 20대 여성이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유력한 살해 용의자인 남자친구를 체포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여자친구 A씨(27)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B씨(31)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싸우는 소리가 났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과 원룸 CCTV 분석 등을 통해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B씨는 27일 오후 울산 울주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951346&code=61121111&cp=nv >
    ※참고

    < 캡처시간 18. 12. 29. 17:3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여자친구를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B씨를 조사 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 내용 중에는 ‘둔기로 때렸다’고 했을 뿐 칼로 특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기사 그래픽에서는 범행 도구를 칼로 설정한 다음, 손에 움켜쥐고 높이 치켜든 형상화했다. 피해자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 위협을 넘어 잔혹감을 더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에서 차용한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이를 게재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