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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9년 1월 16일자(캡처시각)「사망한 산모 몸 속에서 발견된 물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 16. 00:11 >
『제왕절개한 산모 배 속에 ‘거즈’.. 사망 후에야 발견
입력 : 2019.01.15 14:23 수정 : 2019.01.15 14:58
중국에서 제왕절개 수술 이후 거즈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아 산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42세 산모 위안씨는 지난해 6월 중국 쓰촨성 판즈화시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출산했다.
그런데 퇴원 후 한달 쯤 뒤부터 위안씨는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남편 인(49)모씨에 따르면 위안씨는 복통과 함께 자주 구토를 했다. 몸무게는 20kg 가까이 줄었다.
극심한 복통으로 3개의 병원을 전전했으나,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위안씨는 결국 사망했다.
남편 인씨는 법의학 검사를 요청했고, 위안씨의 소장에서 제왕절개 수술에 쓰인 거즈 3개가 발견됐다. 담당 의사가 거즈를 그대로 남겨둔 채 수술을 끝냈던 것이다.
인씨는 "이를 각각 펼치면 A4 용지보다 컸다"고 말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당국은 해당 병원과 담당 의사, 간호사 2명의 면허를 정지했다.
또 법원은 해당 병원이 피해자인 위안씨에게 98만위안(1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http://www.fnnews.com/news/201901151353240130?pg=nv_newsstand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중국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가 의료진이 몸에 남긴 거즈 탓에 넉 달 만에 숨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사에 피 묻은 거즈 뭉치 사진을 함께 실으면서 사진설명에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진은 사건을 설명하는 데 아무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쉽다.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는 사진설명을 붙였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이 사진을 부각하면서「사망한 산모 몸 속에서 발견된 물건」이라는 잘못된 제목을 달았다. 독자의 눈길을 끌고자 선정적인 사진을 이용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