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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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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57 워마드, 이번엔 ‘이준석 나체 합성사진’게시…도 넘는 ‘막장’게시물에 대중 분노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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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9년 1월 7일자「워마드, 이번엔 ‘이준석 나체 합성사진’게시…도 넘는 ‘막장’게시물에 대중 분노」기사의 게시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워마드, 이번엔 ‘이준석 나체 합성사진’게시…도 넘는 ‘막장’게시물에 대중 분노
      기사입력 2019.01.07. 10:08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남성혐오사이트인 워마드가 7일 새벽 ‘막장 19禁 ’수준의 이준석 최고위원의 나체 합성사진 여러 장과 함께 입에 담기도 버거운 욕설을 올려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7일 새벽 워마드 게시판에 올라온 ‘이준석 최고위원이 OOO처럼 XX줘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의 전라 사진과 함께 음담패설을 연상케 하는 글을 합성해 올렸다.
      최근 “2019년을 워마드 종말의 해로 만들어 주겠다”며 워마드 폐쇄를 주장해온 이준석 최고위원을 향해 워마드가 전면전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글 말미에 “앞으로 정신 좀 차리길 바란노 밤에 길 걸을 때 뒤도 꼭 확인하고”라는 협박성 글도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에 대해 워마드 회원들 사이에서도 ‘좋음’과 ‘신고완료’라는 댓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107000154&ACE_SEARCH=1#a >
    ※참고

    < 캡처시간 19. 1. 07. 10:1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비난한 ‘막장 게시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1월 7일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는 이 최고위원 나체 합성사진과 더불어 험한 욕설이 쏟아졌다. 또 ‘게시판에 올라온 ‘이준석 최고위원이 OOO처럼 XX줘요’라는 글에는 음담패설과 합성 사진을 올렸다’고 전했다.
      그런데 기사와 함께 게재한 ‘이준석 검색결과’ 캡처 사진에는 욕설이 그대로 노출됐다. 다소 흐릿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속속들이 알 수 있다.
      ‘이준석 위원 말미잘처럼 빨아줘요’ ‘이 나라는 보지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태경은 산이 좆빨아주면서~ 이준석 좆놈도~’ 등 기사에서 ‘입에 담기도 버겁다’고 표현한 부분을 캡처 사진에는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내보냈다.
      이 같은 보도 행위는 어린이 청소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