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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9년 1월 22일자「강아지 78마리 굶겨 죽인 애견판매업주 항소심 '주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아지 78마리 굶겨 죽인 애견판매업주 항소심 '주목'
구속 상태서 재판 받다 1심서 집행유예로 풀려
고의로 사료 안줘 죽게 한 혐의 재판부 판단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9-01-22 17:32 송고
동물권단체 '케어'의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아지 70여 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2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곧 내려질 예정이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는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강아지 78마리를 2층 창고에 가둬 물과 사료를 주지 않고 학대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애견판매점 업주 A(26)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이달 내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천안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판매점 2층 창고에 홍역 등 질병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강아지 78마리를 방치한 채 물과 사료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속된 적자로 애견판매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2층 창고에 강아지들을 순차적으로 올려놓고 끔찍하게 학대했다.
A씨는 또 수의사가 아닌 직원 2명에게 강아지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타이플 등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게 해 동물을 진료한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적발됐다.
A씨는 홍역으로 이미 죽었거나 죽기 직전의 강아지만 2층에 올려 격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직원은 홍역에 걸린 강아지는 1층 격리실에서 관리하다가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면 A씨가 그 강아지를 2층에 올리는 방법으로 격리했다고 진술했다.
이 직원은 검찰에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사체, 두개골만 있는 사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사체, 어느 정도 큰 개체, 아주 어린 개체 등 여러 사체가 박스나 케이지에 여러 마리씩 엉켜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가장 부패된 사체 쪽에 밥그릇이 있었고, 바깥쪽 사체들이 쌓여 있는 곳에는 밥그릇이 거의 없었으며, 있던 밥그릇도 엎어져 있었고 물이나 사료의 흔적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실형 선고할 사항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사안을 따질 것"이라며 "안락사 시킨 '케어' 사건보다 사안이 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3항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고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고 했다.
memory444444@』
< http://news1.kr/articles/?353075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강아지 78마리를 2층 창고에 가둬 물과 사료를 주지 않고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천안의 애견 판매업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예고 소식을 전하고 있다.
뉴스1은 동물자유연대에서 제공한 학대 현장 사진을 기사와 함께 실었다. 케이지에 갇혀 먹지 못하고 죽은 개들의 사체가 널브러져 있는 광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이다. 더욱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사체, 두개골만 있는 사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사체, 어느 정도 큰 개체, 아주 어린 개체 등 여러 사체가 박스나 케이지에 여러 마리씩 엉켜 있었다”고 한 직원의 증언까지 보태져 참혹함을 더해주고 있다.
애완견이나 고양이가 사람의 ‘반려’라는 이름을 얻고, 사람 못지않은 대접을 받고 사는 세태에 비추어 애견인들이 받을 충격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