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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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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53 「"해산물 알레르기" 美 11세 소년, 생선구이 연기 탓 사망」기사의 사진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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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9년 1월 4일자「'해산물 알레르기' 美 11세 소년, 생선구이 연기 탓 사망」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산물 알레르기' 美 11세 소년, 생선구이 연기 탓 사망
      연기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
      등록 2019-01-04 17:43:10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해산물 알레르기를 갖고있는 미국 11세 소년이 집 안에서 생선을 굽는 연기를 들이마셨다가 사망했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캐머런 장피에르는 천식 치료차 뉴욕을 찾았다가 할머니집을 방문했다.
      할머니는 생선구이 요리를 하고 있던 도중이었는데 집 안에 들어선 장피에르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기 시작했다.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장피에르는 과거 발작이 있었을 때 사용했던 흡입기를 꺼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 스티븐 장피에르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서둘러 911에 전화를 걸었다"며 "아들은 숨을 헐떡이며 '아빠 사랑해, 나 지금 죽는 거 같아'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피에르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생선구이 연기를 들이마셔 사망했다고 말했다.
      뉴욕 검시관 측은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NBC방송에 따르면 경찰은 장피에르의 죽음에서 타살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600만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생선을 포함한 식품 알레르기를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콘신주의 한 알레르기 및 천식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애들러 테일러 박사는 "해산물을 요리하면서 발생하는 연기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특히 밀폐된 공간의 경우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뉴욕 마운트 시나이 병원의 안나 노박 베그르친 소아과 교수는 "알레르기 반응은 단순히 냄새를 맡는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기로 방출되는 입자를 흡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장피에르의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강조했다.
    lovelypsyche@newsis.com』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04_0000521334&cid=1023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미국 11세 소년이 뉴욕의 할머니 집에 갔다가 집 안에서 생선 굽는 연기를 들이마시고 사망했다며 그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와 연관 지어 사진을 보면 생선을 굽거나 구워놓은 생선을 기대하는데 기사에 사용한 사진에서는 장화를 신은 사람의 하체가 먼저 보인다.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처리하는 장면인 듯하나, 그 상황을 이해하기까지 독자는 안 해도 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신문에서 뉴스 사진은 독자가 보고 내용을 즉시 이해할 수 있어야 좋은 사진이다.
      이 사진에는 설명이 없다. 출처도 없어 외신을 받았는지, 직접 촬영했는지, 자료사진인지 알 수 없다.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의 게재)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