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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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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52 “트럭운전자 지옥에 가라”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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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1월 16일자(캡처시각)「“트럭운전자 지옥에 가라”」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 16. 22:34 >
    『[아차車]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이 우측으로 쏠리는 아찔한 영상
      2019.01.16 11:35
      “트럭운전자 지옥에 가길 바란다”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써 가며 아내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A씨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A씨 아내는 지난 14일 도로 위에서 좌회전 대기 정차 중 아찔한 일을 겪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들에 이어 화물차 한 대가 차선을 무시하고 A씨 아내 차 앞까지 돌진해 오다 급히 핸들을 꺾어 지나쳐 간 것이다.
      A씨는 아내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어 "화물차 운전자는 괜찮았겠지만 당한 아내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면서 "블랙박스 화질이 너무 안 좋다는 걸 알게 됐다. 신고하고 싶어도 번호판을 볼 수가 없었다. 당장 교체해야겠다"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화물차가 저렇게 곡예운전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다수는 "신호과속단속 카메라를 피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추측했다.
      한 현직 화물차 기사는 "차가 큰 만큼 다른 차들에게는 위협적인데 저렇게 운전을 하다니. 이래서 화물차 기사들이 욕먹는 것 같다. 선량한 운전자들까지 싸잡아 욕먹고 있다"라고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들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보는 내가 다 아찔하다. 책임감이 번쩍 들만한 강력한 처벌 법규가 필요하다", "나도 모르게 몸이 우측으로 쏠리고 손에 땀이 났다", "저런 화질의 블랙박스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장 교체하시길", "똑같은 상황을 겪어본 적 있다. 손이 떨려 운전할 수 없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69519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트럭의 난폭운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고 한 남성이 SNS에 올린 사연을 전했다. 기사에는 고발자가 “트럭운전자 지옥에 가길 바란다”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썼다고 밝혔다.
      그렇더라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트럭운전자 지옥에 가라”」라는 제목을 단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 트럭운전자 일반을 저주하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는 트럭운전기사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