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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metroseoul.co.kr) 2019년 1월 23일자(캡처시각)「친모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男.. 자살하려다 '발각'」기사의 제목과 뉴스스탠드 편집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메트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 23. 13:27 >
『친모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男.. 자살하려다 '발각'
최종수정 : 2019-01-18 16:25:16
친모를 살해한 후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아들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 하와이 법원은 호놀룰루에 거주하는 중국인 공 위 웨이(28)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7개월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공위웨이는 취직을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자 크게 말다툼을 벌인 뒤 어머니를 살해했다. 그는 사체를 훼손한 뒤 7개월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위웨이의 엽기적인 행각은 범행 6개월 뒤 그가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부른 911 요원이 자살 이유를 묻자 "어머니 때문"이라고 말했고 911 요원이 "어머니는 어딨느냐"고 하자 "냉장고 안에 있다"고 털어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냉장고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공유웨이 어머니의 시신을 찾아냈다.
14일 열린 재판에서 그는 "내가 벌인 일이 부끄럽고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며 남은 가족에게 사과했다.
공위웨이는 살인죄로 20년 형, 신원을 도용하여 사망한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찾은 혐의로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옥 기자(mol@metroseoul.co.kr)』
<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1180004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미국 하와이 법원이 어머니를 살해해 시신을 냉장고에 7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호놀룰루 거주 중국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범행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면서 발각 났다.
메트로는 1월 18일 오후 4시 25분 처음 보도한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그래픽과 함께 눈에 띄게 올렸다(참고①). 22일 오후 4시 9분 편집판에서는 그래픽과 제목 활자를 키우고 더 잘 보이게 처리해 위치를 옮겼고(참고②), 23일 오전 11시 5분 편집판에서 같은 크기로 자리만 우측으로 옮겨 이날 오후 3시 25분 편집판에서 빠질 때까지 5일이나 뉴스스탠드에 두었다.
뉴스에서 자살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금기시되고 있다. 특히 제목에서는 더더욱 삼가야 한다. 단어 하나가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이 크고, 특히 극단적 선택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겐 행동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독자 접근이 수월한 뉴스스탠드에서 크기를 키우고 자리를 옮겨가면서 5일씩 기사를 올린 편집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①
< 캡처시각 19. 1. 19. 14:53 >
※참고②
< 캡처시각 19. 1. 22. 17:54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