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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50 네이버 뉴스스탠드 편집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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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19년 1월 2~8일(캡처시각) 네이버 뉴스스탠드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busan.com) 2019년 1월 2~8일(캡처시각) 네이버 뉴스스탠드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부산일보의 위 적시 뉴스스탠드 편집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1월 2일 밤~8일 오전 화면


    < 캡처시각 19. 1. 8. 11:51 >

    ② 1월 8일 오후(1시 이후 추정)~오후 5시 7분 화면

    < 캡처시각 19. 1. 8. 16:05 >
    ③ 1월 8일 오후 5시 9분 이후 화면
    < 캡처시각 19. 1. 8. 17:16 >

      2. 위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는 1월 2일 23시 29분에 편집한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을 1월 8일 낮 12시 현재까지 그대로 두었다. 5일 12시간 31분 동안 손을 대지 않은 셈이다.
      기사의 제목들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지난해 말이나 새해 첫날 기사가 열린다. 자사 홈페이지보다 독자 접근이 쉽고 활발한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편집 사고인데 아무런 안내도 없다.
      1월 8일 같은 시각 부산일보 홈페이지는 이날 뉴스를 반영해 새롭게 꾸며져 있고(참고), 좌상단에는 ‘부산닷컴 전면 개편’이라는 배너가 걸려 있다.
      뉴스스탠드 화면은 8일 오후 5시 9분부터 정상화됐다.
      이날 전후로 화면 디자인이 달라진 점을 고려하면 개편을 준비하다가 차질이 생긴 듯 하다. 하지만 5일 넘게 그대로 둔 채 아무 안내도 없었던 것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월 8일자 부산일보 홈페이지(상단)

    < 캡처시각 19. 1. 8. 11:54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