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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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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49 정신과 전문의가 본 ‘설리’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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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19년 1월 4일자(캡처시각)「정신과 전문의가 본 ‘설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 4. 22:55 >
    『정신과 전문의가 본 설리의 기이한 행동…“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등록 2019-01-04 오전 8:59:32  수정 2019-01-04 오전 8:59:3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설리가 또 SNS 게시물 속 기행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설리가 ‘사회적 민감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설리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인들과 파티를 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설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플로럴 드레스를 입고 지인 아래 깔려 누워 있는가 하면 임산부처럼 배를 부풀리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겨드랑이를 가르키는 포즈 등 다소 특이하고 독특한 컨셉트를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보기 불편하다”, “왜 또 저러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설리의 행동을 지적했다. 특히 이 게시물에 달린 “왜 이러냐”는 댓글에 설리는 “내가 왜?”라는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
      설리의 SNS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벌써 몇 차례 구설수에 오른 설리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즐기는 걸까.
      한 정신과 전문의는 이에 대해 “개인마다 사회적 민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태도나 대중의 반응을 바라보는 시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니 설리가 게시물을 올릴 때 일부러 논란을 일으킬 생각도,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려는 의도도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전문의는 설리의 이런 ‘사회적 민감성’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SNS에 글을 올릴 때 이 글이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올지 부정적인 반응을 가져올지 예상을 한다. 그래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다가도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춤할 수 도 있다”며 “이와 달리 이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보다 좋게 봐주는 사람들에게 더 중심을 둘 수도 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중의 고정관념도 있다. 누군가의 매번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글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문제시되지 않는 것에 큰 관심이 없다. 논란이 될 만한 것에 더 큰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5206622354440&mediaCodeNo=25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인 설리가 SNS에 독특한 콘셉트의 사진을 잇달아 올린다는 이유로 정신과 전문의들을 동원, 그의 정신 상태를 분석했다.
      그러나 한 개인이 남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의 정신 상태를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SNS를 통해 배우 유아인에게 “급성경조증이 의심된다” “이론상 내년 2월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글을 남긴 전문의 김 모씨를 지난해 3월 24일 학회에서 제명(http://star.hankookilbo.com/News/Read/201803271712694596)한 이유도 이에서 비롯됐다.
      대면 진단도 없이 익명의 정신과 전문의를 동원해 특정인의 정신 상태를 자의대로 감정하고 접근성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정신과 전문의가 본 ‘설리’」라는 제목으로 공표한 행위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