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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46 차기 잠룡, 1위 이낙연 13.9%·2위 황교안 13.5% ‘접전"” 외 1건

1.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2. 경인일보    발행인  김  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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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남일보(jnilbo.com) 2019년 1월 2일자「차기 잠룡, 1위 이낙연 13.9%·2위 황교안 13.5% ‘접전'”」기사와 제목, 경인일보(kyeongin.com) 1월 2일자「차기 대통령 선호도 1위 이낙연·2위 황교안…오차범위 내 격차 0.4%p」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남일보, 경인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남일보)=『차기 잠룡, 1위 이낙연 13.9%·2위 황교안 13.5% ‘접전'”
      등록 : 2019.01.02 오후 4:31  수정 : 2019.01.02 오후 4:31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지난해 12월24일과 26~28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11명에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이낙연 총리가 13.9%로 1위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중략)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3만12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https://jnilbo.com/2019/01/02/2019010215104643795/ >

      (경인일보)=『차기 대통령 선호도 1위 이낙연·2위 황교안…오차범위 내 격차 0.4%p
      등록 : 2019.01.02 오후 4:31  수정 : 2019.01.02 오후 4:31
      (전략)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p 오른 9.0%로 지난달 공동 4위에서 3위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7%p 오른 8.6%로 공동 6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0.7%p 내린 8.0%, 김경수 경남지사가 0.4%p 오른 7.3%,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0.3%p 오른 7.2%를 각각 기록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0.3%p 오른 6.2%,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3%p 내린 5.7%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밖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3%,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3.4%, 손학규 대표는 2.5% 등으로 조사됐다. '없음'은 7.4%, '모름·무응답'은 3.0%로 집계됐다.(후략)』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10201000031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전 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 총리 선호도는 13.9%, 황 전 총리는 13.5%를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위 기사는 이 총리와 황 전 총리에 대한 선호도가 불과 0.4% 차이로 오차 범위 내에 있음에도 불과한데도 마치 순위가 가려진 것처럼 보도했다. 제목 또한 < 차기 대통령 선호도 1위 이낙연·2위 황교안 > 등으로 달아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