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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45 ‘트와이스 정연 아버지‘ 구설에… 아이돌 아버지’ 셰프 성폭행 혐의 피소

국제신문      발행인  박  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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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kookje.co.kr) 2019년 1월 11일자「‘트와이스 정연 아버지‘ 구설에… 아이돌 아버지’ 셰프 성폭행 혐의 피소」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제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트와이스 정연 아버지‘ 구설에… 아이돌 아버지’ 셰프 성폭행 혐의 피소
      입력 : 2019.01.11 04:14
      여성 아이돌 가수의 아버지이자 오너셰프가 식당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일각에서는 유명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정연의 아버지를 피소된 셰프로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무분별한 추측을 유포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0일 경기 남양주 경찰서는 지난해 9월 “오너셰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해당 고소장에는 식당 안팎에서 성추행과 폭행,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소된 오너셰프는 유명 여성 아이돌 가수의 아버지로, 방송에도 함께 출연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셰프 아버지를 둔 여러 가수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트와이스의 정연이 아버지와 함께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바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추측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피소된 오너셰프의 신상 등을 공개한 바가 없어, 이 같은 일부 누리꾼들의 추측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의 진실여부와는 별개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거론하며 이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누리꾼들의 추측에 거론된 이의 요청이 없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민재 기자』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111.99099004383 >
    ※참고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여성 아이돌 가수의 아버지가 식당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모든 신문이 유명 가수의 이름을 익명 처리했다.(※참고) 아직 고소장 접수 단계여서 2차 피해 우려 및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신문만 유독 트와이스 정연의 아버지가 피소됐다고 밝혔다.「‘트와이스 정연 아버지‘ 구설에… 아이돌 아버지’ 셰프 성폭행 혐의 피소」라며 제목에서도 실명을 공개했다. 기사 본문 중에는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누리꾼의 추측은 사실무근’, ‘무문별한 추측 유포 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기사 리드와 제목에서는 정연 아버지가 성폭행 구설에 올랐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이는 ‘유죄확정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 ②(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 ②(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