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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kyeonggi.com) 2019년 1월 10일자「안민석,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심석희 법’ 발의」제목의 기사, 아주경제(ajunews.com) 1월 10일자「[아주 쉬운 뉴스 Q&A] ‘성폭력 체육지도자 영구 제명’...심석희法이 무엇인가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경기일보, 아주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일보)=『안민석,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심석희 법’ 발의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노출승인 2019.01.10. |? 4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10일 “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은 심석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처벌 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회견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바른미래당 김수민·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도 동참, 법안 추진이 초당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의원들은 “더 이상 체육계 폭행, 성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엘리트 체육이 금메달 성적경쟁에 매몰돼 코치와 선수간 절대복종의 위계질서를 만들고 무소불위 권력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비인간적인 폭행, 성폭행 범죄를 구조적으로 반복해왔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맹성을 촉구하고, “정밀하게 체육계 성폭행, 폭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께 내놓아야 한다”면서 “국회 역시, 깊은 자성에 기초해 체육계 폭행, 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조치에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은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담았다.
또한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운동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예방교육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영구제명,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자격정지제도 강화가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행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2089 >
(아주경제)=『[아주 쉬운 뉴스 Q&A] ‘성폭력 체육지도자 영구 제명’...심석희法이 무엇인가요?
신승훈 기자 | 입력 : 2019-01-10 17:24 수정 : 2019-01-10 17:24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폭언?폭행에 이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전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심 선수를 응원하는 글과 함께 조 전 코치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체육계에 폭행?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심석희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2건을 발의했습니다. 심석희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후략)』
< https://www.ajunews.com/view/2019011014162379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국회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여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체육계의 폭행 및 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발의했다.
당초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기자회견 전날인 1월 9일 국민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지하면서 해당 법안에 ‘심석희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제2의 정신적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운동선수 보호법’이라고 바꿨다. 안 위원장은 10일 운동선수보호법이라는 법안 이름의 취지를 설명하며 “언론인 여러분이 (적절하게) 알아서 붙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10일 오전 “안 위원장이 발의 준비 중인 체육계 폭력 방지법을 ‘심석희법’ 이름이 아니라 ‘체육계폭력방지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위 매체는 회견 이후에도 기사 제목에 ‘심석희법’이라고 명명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