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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43 「심석희, 조재범 코치 성폭행 추가 고소 "최근까지 혼자 감내"…체육계 미투로 이어질까?」외 19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이  상  택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3.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4. KNS뉴스통신 발행인  장  경  택
5. 충청매일    발행인  변  보  석
6. 일간투데이  발행인  신  현  승
7.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8. 제민일보    발행인  김  영  진
9. 국제신문    발행인  박  무  성
10. 경인일보    발행인  김  화  양
11.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12.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13.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14. 영남일보    발행인  노  병  수
15.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16. 경상일보    발행인  엄  주  호
17. 대전일보    발행인  강  영  욱
18. 한라일보    발행인  김  용  구
19.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20. 인천일보    발행인  황  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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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19년 1월 9일자「심석희, 조재범 코치 성폭행 추가 고소 "최근까지 혼자 감내"…체육계 미투로 이어질까?」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월 8일자「심석희 "17세 때부터 성폭행 당해"…조재범 전 코치 추가 고소」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onhapnews.co.kr) 1월 8일자「쇼트트랙 심석희,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혐의로 고소」기사의 사진, KNS뉴스통신(kns.tv) 1월 8일자「심석희 미투 폭로, 충격 진실의 실체는?…”조재범 전 코치 폭행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겠다” 논란 확산」기사의 사진, 충청매일(ccdn.co.kr) 1월 9일자「조재범 심석희 폭행, 수면 밑에 본질이 ‘그림 자’ 나올 징조처럼, 미국에서는 ‘관행’ 쇼크로 신뢰 쌓은 후에」기사의 사진, 일간투데이(dtoday.co.kr) 1월 9일자「조재범, 미성년 제자 유린한 성범죄자? “너 XX하냐” 발언의 실체→ 언어폭력 아니었다」기사의 사진, 경북신문(kbsm.net) 1월 9일자「조재범 코치, 심석희 성폭행 의혹, 새벽부터 쏟아지는 대중들 분노 ˝인간의 삶 자체를 파괴시켰다고 봐야.. 살인미수 아닌가요?˝」기사의 사진, 제민일보(jemin.com) 1월 13일자「조재범 전 코치, 폭력에 이어 성범죄까지…비난 여론 일파만파 "사람 아닌 짐승"성범죄 정황 드러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기사의 사진, 국제신문(kookje.co.kr) 1월 8일자「조재범, 심석희 성폭행 논란에 조재범 지난달 재판 다시보니…」기사의 사진, 경인일보(kyeongin.com) 1월 8일자「심석희 "조재범, 4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추가 고소」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1월 8일자「“성폭행도 당했다” 심석희, 조재범 전 코치 추가 고소」기사의 사진, 부산일보(busan.com) 1월 8일자「쇼트트랙 심석희, 전 코치 성폭행 혐의로 고소…조재범 측 "말도 안 되는 소리" 전면 부인」기사의 사진, 대구일보(idaegu.com) 1월 9일자「심석희, 조재범 성폭행 고소… 강력한 처벌 필요」기사의 사진, 영남일보(yeongnam.com) 1월 9일자「'구속된 조재범 성폭행 폭로 심석희측 "보복 두려워 혼자 감내"…분노한 여론 국민청원 급증」기사의 사진, 강원도민일보(kado.net) 1월 8일자「쇼트트랙 심석희,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혐의로 고소」기사의 사진, 경상일보(ksilbo.co.kr) 1월 9일자「“심석희, 매일 악몽 시달려,추가피해 막고자 고소 결심”」기사의 사진, 대전일보(daejonilbo.com) 1월 9일자「심석희 성추행 미투, 체육계 전반으로 번질까...지역체육계 "미투 확산 가능성"」기사의 사진, 한라일보(ihalla.com) 1월 10일자「심석희 조재범 성폭행 혐의 추가고소, "미성년자 시절부터 당했다" 주장」기사의 사진, 중도일보(joongdo.co.kr) 1월 9일자「심석희, "조재범 코치가 4년간 성폭행"… 만천하에 드러난 '빙상계의 민낯'」기사의 사진, 인천일보(incheonilbo.com) 1월 9일자「조재범, 심석희 꿈 볼모로 몹쓸짓 ‘분노’...끝까지 부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신문 등 20개 신문사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매일신문)=『심석희, 조재범 코치 성폭행 추가 고소 "최근까지 혼자 감내"…체육계 미투로 이어질까?
    2019-01-09 09:41:35 | 수정 2019-01-09 09:41:12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범 코치를 추가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심석희 선수는 이런 성폭행 피해를 혼자 감당한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심석희는 지난달 17일 성폭행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를 추가 고소했다. 이날은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일이다.
      심석희 선수는 피해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국가대표 선수로서, 여성 피해자로서 당할 추가적인 피해와 혹시 모를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성폭행 피해를 최근까지 혼자 감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한 팬으로부터 '심석희 선수가 심하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올림픽이든 그 이후에든 선수 생활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자기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됐다'고 응원하는 편지를 받고 성폭행 피해를 밝히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재범 전 코치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석희 선수의 '미투'가 체육계 전반으로 번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혜진 기자 lhj@imaeil.com』
    < https://news.imaeil.com/Society/2019010909411262974 >

      (뉴스1)=『심석희 "17세 때부터 성폭행 당해"…조재범 전 코치 추가 고소
      (서울=뉴스1) 조인식 기자 | 2019-01-08 21:49 송고 | 2019-01-09 09:34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한국체대)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심석희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8일 "지난달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심석희 측에 따르면 지난달 법무법인 세종의 여성 변호사는 심석희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석희가 만 17세였던 2014년쯤부터 조 전 코치가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
      심석희 측은 조 전 코치에 대한 심석희의 처벌 의사를 확인한 후 논의 끝에 지난달 17일 조 전 코치를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조 전 코치의 휴대폰 등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고소 관련 사실을 비밀로 해주기를 요청헀다.
      이에 따라 심석희 측도 심석희와의 협의 끝에 지난달 형사 공판기일에는 상습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자 진술을 했다.
      또한 심석희 측은 "추가적인 피해와 혹시 모를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웠고, 큰 상처를 입을 가족들을 생각해 최근까지도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감내해왔다. 하지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고 앞으로도 동일,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밝히기로 용기를 냈다"고 전헀다.(후략)
    ⓒ News1 오장환 기자』
    < http://news1.kr/articles/?3519802 >

      (연합뉴스)=『쇼트트랙 심석희,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혐의로 고소
      송고시간 | 2019-01-08 20:28

    (본문 생략)』
    < https://www.yna.co.kr/view/AKR20190108175100007?input=1195m >
      (KNS뉴스통신)=『심석희 미투 폭로, 충격 진실의 실체는?…”조재범 전 코치 폭행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겠다” 논란 확산
      작성 2019. 01. 08 20:32

    (본문 생략)』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14832 >   

      (충청매일)=『조재범 심석희 폭행, 수면 밑에 본질이 ‘그림자’ 나올 징조처럼, 미국에서는 ‘관행’ 쇼크로 신뢰 쌓은 후에
      승인 2019. 01. 09 22:09

    (본문 생략)』
    <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598 >

      (일간투데이)=『조재범, 미성년 제자 유린한 성범죄자? “너 XX하냐” 발언의 실체→ 언어폭력 아니었다
      승인 2019.01.09 09:13

    (본문 생략)』
    <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158 >

      (경북신문)=『조재범 코치, 심석희 성폭행 의혹, 새벽부터 쏟아지는 대중들 분노 ˝인간의 삶 자체를 파괴시켰다고 봐야.. 살인미수 아닌가요?˝
      입력 : 2019년 01월 09일

    (본문 생략)』
    <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318&idx=230121 >   

      (제민일보)=『조재범 전 코치, 폭력에 이어 성범죄까지…비난 여론 일파만파 "사람 아닌 짐승"성범죄 정황 드러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입력 2019-01-13 (일) 03:00:37 | 승인 2019-01-13 (일) 03:01:53 | 최종수정 2019-01-13 (일) 03:01:53

    (본문 생략)』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62593 >

      (국제신문)=『조재범, 심석희 성폭행 논란에 조재범 지난달 재판 다시보니…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  입력 : 2019-01-08 20:33:34
      
    (본문 생략)』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108.99099003383 >

      (경인일보)=『심석희 "조재범, 4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추가 고소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9-01-08 20:40:11

    (본문 생략)』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108010002678 >   (매경닷컴)=『“성폭행도 당했다” 심석희, 조재범 전 코치 추가 고소
      기사입력 2019.01.08 20:45:04 | 최종수정 2019.01.09 15:58:12

    (본문 생략)』
    < http://sports.mk.co.kr/view.php?year=2019&no=16182 >

      (부산일보)=『쇼트트랙 심석희, 전 코치 성폭행 혐의로 고소…조재범 측 "말도 안 되는 소리" 전면 부인
    입력 : 2019-01-08 20:59:10수정 : 2019-01-08 20:59:10
    게재 : 2019-01-08 21:02:19

    (본문 생략)』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820591024401 >

      (대구일보)=『심석희, 조재범 성폭행 고소… 강력한 처벌 필요
    기사 입력 :  2019-01-09 09:22:02  최종 수정 :  2019-01-09 09:22

    (본문 생략)』
    < http://www.idaegu.com/?c=6&uid=402155 >

      (영남일보)=『'구속된 조재범 성폭행 폭로 심석희측 "보복 두려워 혼자 감내"…분노한 여론 국민청원 급증
    뉴미디어부기자 2019-01-09

    (본문 생략)』
    <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90109.990011015341346 >

      (강원도민일보)=『쇼트트랙 심석희,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혐의로 고소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 2019년 01월 08일 화요일

    (본문 생략)』
    <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47824 >

      (경상일보)=『“심석희, 매일 악몽 시달려,추가피해 막고자 고소 결심”
      승인 2019.01.09  15:58:56

    (본문 생략)』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822#08fn >

      (대전일보)=『심석희 성추행 미투, 체육계 전반으로 번질까...지역체육계 "미투 확산 가능성"
      2019-01-09 기사 편집 2019-01-09 17:31:42

    (본문 생략)』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51342 >     

      (한라일보)=『심석희 조재범 성폭행 혐의 추가고소, "미성년자 시절부터 당했다" 주장
    최효정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1.10. 00:32:54


    (본문 생략)』
    <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47047974618319322 >

      (중도일보)=『심석희, "조재범 코치가 4년간 성폭행"… 만천하에 드러난 '빙상계의 민낯'
    입력 2019-01-09 11:02 수정 2019-01-09 11:02

    (본문 생략)』
    <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0109010003153 >

      (인천일보)=『조재범, 심석희 꿈 볼모로 몹쓸짓 ‘분노’...끝까지 부인
      2019.01.09

    (본문 생략)』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999#0A7t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추가 고소한 사실이 SBS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신문 대다수가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일반적으로 성폭행 사건 기사를 다루면서 피해자를 실명 보도하거나 피해자 사진을 게재할 경우 자칫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신문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얼굴,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국가대표 선수로 공인인데다, 본인 스스로 변호인을 통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고, 이를 계기로 체육계 자정노력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기사를 실명으로 다룬 것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문들이 기사와 함께 게재한 사진의 경우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신문들은 기사와 제목에 ‘성폭행’ ‘성폭력’ 등의 단어를 명시한 채 그 아래쪽에 심 선수의 사진을 배치했다.
      게재된 심 선수 사진은 조 전 코치의 항소심 공판 참석 또는 올림픽 출전 당시의 것으로, 성폭행 피해 보도가 나오기 전에 촬영한 것들이다. 게다가 몇몇 신문은 심 선수와 조 전 코치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젊은 여성의 입장에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최대한 신중했어야 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심석희 선수의 조재범 코치 폭행 폭로 회견을 비롯해 과거 경기 모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합성해 실었고, 매일신문은 심 선수의 법정 출두 장면 3장을 큼지막하게 게재했으며, 제민일보는 과거 경기장면 3장을 실었다. 이밖에 SNS에서 옮겨싣거나 자사 데이터베이스, 방송화면 캡처 등 출처도 다양하다.
      스스로 신상을 공개한 피해자라고 하여 사건의 본질이나 보도내용과 무관한 피해자의 과거 영상과 사진을 찾아내 자료화면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사생활 침해행위가 된다.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2018년 6월 함께 만들어 발표한「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도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피해자의 이미지를 남용하는 것은 가해자를 사건의 중심에서 사라지게 하여 사건의 책임소재가 흐려질 수 있고, 피해자를 주목하게 만들어 외모평가, 근거 없는 소문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 선수 사진의 무분별한 게재는 초상권 침해라는 법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 이번 사건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심 선수가 공적 인물이므로 초상권 침해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심 선수가 자신의 신상을 스스로 공개했더라도 본인의 과거 사진을 보도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인권보도 준칙도 ‘공인이더라도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권고했다.
      따라서 위 적시 기사의 심석희 선수 사진 보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5조「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 명예와 신용 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④(공인의 사생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