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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9년 1월 17일자 30면「이걸 알았다면 인생역전인데…기묘하고 신비한 황금복돼지」제목의 광고, 서울경제 1월 19일자 16면「이걸 알았다면 인생역전인데…기묘하고 신비한 황금복돼지」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1월 21일자 7면「이걸 알았다면 인생역전인데…기묘하고 신비한 황금복돼지」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1월 21일자 14면「이걸 알았다면 인생역전인데…기묘하고 신비한 황금복돼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일보, 서울경제,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의 위 적시 광고는「황금복돼지」라는 그림에 대해『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재물을 불러들인다』고 선전했다.
광고는『그림에서 나오는 생기가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활발한 생기감응을 일으켜 유해 수맥파를 중화사키고 사기를 막아주어 재물을과 생기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들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펴면서 인생역전을 이룰 수 있다고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해 속이는 것이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