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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36 “중국 청나라 황제가 먹던 버섯… 치매·암·당뇨에 탁월” 외 1건

1. 중부매일    발행인  이      정
2. 전남매일    발행인  김  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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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매일 2019년 1월 8일자 5면「“중국 청나라 황제가 먹던 버섯… 치매·암·당뇨에 탁월”」제목의 기사, 전남매일 1월 11일자 3면「무르익는 종합전자회사의 꿈 ‘대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부매일)=


    (전남매일)=


      중부매일과 전남매일은 1개 면을 할애해 사실상 특정 제품과 회사를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제품 사진도 게재했다.
      중부매일 기사는 ‘도전하는 사장님’이라는 기획기사로 이재강 씨엔지바이오 대표를 인터뷰한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는 제품 사진을 크게 실었고, 기사 큰 제목도 광고 문구처럼「“중국 청나라 황제가 먹던 버섯… 치매·암·당뇨에 탁월”」이라고 다는 등 노루궁뎅이버섯으로 만든 이 회사 제품을 홍보했다.  
      전남매일 기사는 대우전자를 인수한 대유그룹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이 회사 냉장고 사진을 싣는 등 제품을 홍보하고 사회공헌활동도 선전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 제품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