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2019년 1월 14일자 H6면「고함량 활성비타민/피로회복 효과…소비자 각광」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1월 16일자 B7면「페라리 심장 품은 ‘슈퍼 SUV’/마세라티 ‘르반테 GTS’」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1월 16일자 B7면「종근당건강 ‘리얼맨’」·「종근당건강 ‘아이클리어’」제목의 기사, 亞洲經濟 1월 17일자 22면「급경사·구덩이 길도 거뜬…진정한 ‘오프로드의 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들은 특정 제품이나 자동차, 의약품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민일보 1월 14일자 H6면
東亞日報 1월 16일자 B7면
매일경제1월 16일자 B7면
亞洲經濟 1월 17일자 22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