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2019년 1월 10일자 B6면「유망 분양현장」특집 면, 매일경제 1월 14일자 B7면「가끔은 호캉스」특집 면, 서울경제 1월 16일자 29∼31면「올 수입차 무한경쟁 예고」특집 면, 亞洲經濟 1월 22일자 13∼16면「FOCUS」특집 면, 헤럴드경제 1월 24일자 13면「프리미엄 TV, 거실풍경을 바꾸다」특집 면, 중앙일보 1월 26일자 28면「CAR」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들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여행, 패션, 기업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한국경제 1월 10일자 B6면
매일경제 1월 14일자 B7면
서울경제 1월 16일자 29면
亞洲經濟 1월 22일자 13면
헤럴드경제 1월 24일자 13면
중앙일보 1월 26일자 28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