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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9년 1월 7일자「Car」, 1월 22일자「상반기 아파트 분양」별지 섹션, 朝鮮日報 1월 22일자「Biz & CEO」별지 섹션, 중앙일보 1월 22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朝鮮日報, 중앙일보는 자동차, 아파트 분양, 트렌드, 기업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매일경제 1월 7일자 C1면
중앙일보 1월 22일자「라이프트렌드」1면
朝鮮日報 1월 22일자 D1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