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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33 Car 외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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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9년 1월 7일자「Car」, 1월 22일자「상반기 아파트 분양」별지 섹션, 朝鮮日報 1월 22일자「Biz & CEO」별지 섹션, 중앙일보 1월 22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朝鮮日報, 중앙일보는 자동차, 아파트 분양, 트렌드, 기업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매일경제 1월 7일자 C1면


    중앙일보 1월 22일자「라이프트렌드」1면
      

    朝鮮日報 1월 22일자 D1면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