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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2019년 1월 11일자「지역경제 디딤돌로 하나 되는 충청건설」별지 섹션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충청투데이는 ‘충청건설’이라는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충청권 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기공사협회, 건축사협회 대전 및 충정 지회를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일부는 해당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