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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31 롯데월드 어드벤처 30주년/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외 2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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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19년 1월 11일자 22면「롯데월드 어드벤처 30주년/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올해는 더 특별해졌대요」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1월 19일자 C3면「심근경색 발병률 높은 겨울철…살찐 혈관벽을 날씬하게」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1월 21일자 S6면「요리엔 아보카도오일, 식후엔 보이차…혈관 체지방 관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기사들은 대부분 전면에 걸쳐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파이낸셜뉴스 기사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30주년을 맞아 대형 조형물 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이곳에서 진행되는 이벤트 행사 등을 홍보하면서 관련 사진도 실었다.
      朝鮮日報 기사는 씨스팡의 ‘혈관팔팔 피부팔팔’ 제품을 홍보하면서 해당 제품 사진을 싣고 이벤트행사를 안내했다.
      중앙일보 기사는 아보카도 오일과 보이차 등이 혈관 및 체지방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그 효능을 선전한 뒤 같은 지면에 이 성분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인 ‘아보카드 오일’과 ‘보이미락’을 소개했다. 제품 사진도 싣고, 이벤트 행사도 홍보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 제품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파이낸셜뉴스 1월 11일자 22면


    朝鮮日報 1월 19일자 C3면
      

    중앙일보 1월 21일자 S6면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