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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 2019년 1월 8일자 1면「올해부터 최저임금 전문가 집단서 설정」제목의 기사, 全羅日報 1월 8일자 1면「구간설정위 상하한선 선정/결정위원회가 인상안 결정」제목의 기사, 中都日報 1월 8일자 1면「전문가가 상·하한선 결정… 공익위원 추천 정부독점 폐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전남매일, 全羅日報, 中都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남매일)=『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또, 최저임금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익위원 추천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후략) 강○○기자』
(全羅日報)=『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후략) 황○○기자』
<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351 >
(中都日報)=『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정하면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담겼다.(후략) 박○○기자』
<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0107010002229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남매일, 全羅日報, 中都日報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월 7일 16시 30분에 송고한「전문가가 최저임금 구간 설정… 공익위원 추천 정부독점 폐지」제목의 기사를 각각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전남매일, 全羅日報, 中都日報는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명의로 보도됐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