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 2019년 1월 15일자 3면「‘실명 폭로’ 아니면 꿈쩍 않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체육계」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 1월 15일자 25면「文 대통령 “미성년 운동선수 성폭력 철저조사· 엄벌을”」제목의 기사, 세계일보 1월 15일자 6면「심석희 폭로 이후… 유도선수 신유용 ‘미투’」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1월 15일자 10면「스포츠계 ‘미투’ 이제 시작이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향신문)=『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수년간 폭행을 당했다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22)의 폭로에 이어 전직 유도선수도 현역 시절 지도자에게 당했던 폭행 및 성폭행에 대해 실명으로 입을 열었다. 다른 부문‘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처럼 심석희의 용기가 또 다른 피해자의 폭로를 이끌어냈지만, 실명을 내건 폭로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체육계의 현실을 재확인했다.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씨(24)는 1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영선고에서 선수로 재학하던 2011년부터 졸업 후인 2015년까지 코치였던 손모씨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중략)
선수가 보호받기 힘든 폐쇄적인 스포츠계의 구조적 문제가 신씨의 폭로를 통해
다시 드러났다. 신씨는 언론 인터뷰에서“성폭행당한 사실을 알리면 유도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자신이 피해를 쉽게 알리지 못한 이유를 털어놨다.(후략)』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42220025&code=940202 >
(머니투데이)=『(전략)하지만 학교 체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학생 선수들의 성폭행·폭행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도 전직 유도선수 신모씨(24)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1 때인 2011년부터 4년 간 유도부 코치에게 20여차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후략)』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1417475452403 >
(세계일보)=『(전략)14일 한 언론을 통해 전 유도선수 신유용(사진)씨의 성폭행 피해 폭로가 나왔지만 이 역시 수개월 전 피해자가 내놓은 폭로가 심석희 사건을 계기로 재조명된 성격이 크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114004320 >
(한국일보)=『스포츠계 ‘미투’(#Me too)가 전 종목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 여자 유도 선수 신유용(24)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선고 재학 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영선고 전 유도부 A코치에게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후략)』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14173479616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선수 시절 코치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전날 한겨례가 인터뷰 기사(1월 14일자 4면「“고1부터 유도부 코치가 5년간 성폭행…실명으로 고발합니다”」)에서 폭로한 주요 내용을 인용했다. 그런데도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언론과의 인터뷰’ ‘언론 인터뷰’ ‘한 언론’이라고만 썼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