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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27 신재민 “부총리, 靑참모에 막혀 대통령 대면 보고 못해” 외 1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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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9년 1월 4일자 A4면「신재민 “부총리, 靑참모에 막혀 대통령 대면 보고 못해”」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1월 4일자 A3면「신재민 “이번 정부라면 내부고발 목소리 들어줄 줄 알았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東亞日報,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東亞日報)=『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3)이 3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청와대의 ‘스크린’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면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이번 정부라면 최소한 내부고발을 들어주려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진지하게 들어주고 재발방지 얘기를 할 줄 알았다”고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전 7시경 친구에게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 등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그는 이어 모교인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마지막 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간의 경과와 본인의 심경, 자살을 시도 중인 과정 등을 알렸다.
      신 전 사무관의 지인 등이 글을 보고 신고해 이날 낮 12시 40분경 경찰이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그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에 헤어드라이어 줄을 감은 것으로 추정되는 피멍이 있었지만 맥박 등 건강상 이상은 없었다”고 말했다.(후략)』
    < http://news.donga.com/3/all/20190104/93550991/1 >

      (朝鮮日報)=『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박 및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일 새벽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가 서울 봉천동 한 모텔에서 목에 찰과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전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하는 문화를 바란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폭로에 나선 지 5일 만이다. 전날 본지 기자를 만나서는 “먹고살기 위해 폭로 영상을 올린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정부라면 내부 고발 들어줄 줄…"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신 전 사무관이 대학 친구에게 ‘힘들다’ 등의 예약 문자를 남기고 실종됐다는 112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낮 12시 40분쯤 구조대가 모텔방에 진입할 당시 바닥에 누운 신 전 사무관 옆에는 헤어드라이어가 놓여 있었다. 소방 관계자는 “전선을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 같다”며 “의식은 있었다”고 했다.(후략)』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6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본문에서 각각『목에 헤어드라이어 줄을 감은 것으로 추정되는 피멍이 있었지만 맥박 등 건강상 이상은 없었다』『바닥에 누운 신 전 사무관 옆에는 헤어드라이어가 놓여 있었다』고 보도했다. 신 전 사무관이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자살 시도 방법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보도해야 하고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가 마련한「자살보도 권고기준 3.0」도 구체적인 자살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위 기사는 자살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