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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매일 2019년 1월 14일자 1면「장학사업에 ‘남다른 열정’ 펼친/열혈 변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북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포항지역에 잘 알려진 노태형(56·사진) 변호사가 지난 주말 숨진 채 발견됐다. 포항 푸른장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남다른 지역 사랑과 발전에 이바지해온 명망가의 극단적인 선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포항시변호사회 소속인 노 변호사는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의 한 공장 내에 주차된 자신의 차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노 변호사 사무장 A씨가 현장을 최초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차 안에는 불에 탄 번개탄이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가족 및 지인들을 상대로 채무관계나 개인적인 원한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노 변호사가 숨진채 발견된 것은 그가 설립을 주도하고 회장으로 있는 푸른장학회가 지난 11일 UA컨벤션에서 ‘푸른장학회 제5회 장학금 수여 및 후원인의 밤’을 개최해 지역의 초중고 대학생 73명에게 총 1억1천1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직후여서 더욱 충격적이다. 노 변호사는 이날 장학금 수여식 행사장에 참석하지 않아 주위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행사 관계자는 “노 변호사는 푸른장학회를 설립한 뒤 남다른 열정을 쏟으며 장학금 수여식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이날 행사에는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학금 전달식 이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주위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평소 가깝게 지냈던 한 지인은 “노 변호사는 수년전 지역의 한 석산개발업자에게 상당한 액수를 투자했으나 투자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고민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매일의 위 기사는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회를 이끌어오던 변호사의 자살과 행적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포항지역에서 잘 알려진 노태형 변호사가 공장 내에 주차된 자신의 차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변호사 사무장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기사는『차 안에는 불에 탄 번개탄이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기술은 사실상 자살도구와 방법을 적시한 것으로 독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자살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기사는 또『평소 가깝게 지냈던 한 지인은 “노 변호사는 수년전 지역의 한 석산개발업자에게 상당한 액수를 투자했으나 투자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고민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독자에게 자살의 원인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복잡한 요인으로 유발되는 자살을 이처럼 단순화할 경우 비슷한 처지의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
위 기사는 비록 지역사회에 공헌해온 변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루고 있으나 자살도구와 방법, 자살동기를 보도하고, 유명인의 자살을 돋보이게 편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