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20 ‘운영위 완패’ 한국당 이번엔 국조 카드…민주당 “염치없는 일”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겨레 2019년 1월 2일자 6면「‘운영위 완패’ 한국당 이번엔 국조 카드…민주당 “염치없는 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겨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며 자유한국당 요청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가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며 특감반 사태 ‘2라운드’를 예고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근거 없는 공세만 가득했던 운영위를 통해 오히려 의혹이 해소됐다며 특검 요구 등을 일축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운영위에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의 새해 새벽까지 이어진 집요한 공세로 공익제보자의 폭로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자평하며 “불법사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불법사찰의 진상을 남김없이 파헤쳐나갈 것”이라고 썼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에 찬성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당 내부를 결집하면서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는 효과를 위해 특감반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 현안보고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 관련 의혹이 이미 말끔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에서) 솔직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누가 사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국민께서 직접 판단할 기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국민에게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국조·특검 요구는) 뻔히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추가적인 의혹 제기도 없었고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게 입증됐는데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건 부끄러워서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된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된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를 관철하려면 다른 야3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관련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고 청와대가 일관되게 부인하지만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며 국정조사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국회 협상 과정에서 특감반 의혹 관련 국정조사나 특검을 다른 쟁점 현안과 연계해 요구한다면 여권의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다.』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6609.htm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여야가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개최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하루 뒤의 정치 상황을 다룬 것이다. 각 정당의 자체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 등을 종합한 내용이다.
      기사는 국회 운영위 평가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의 반응만을 다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공익제보자의 폭로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자평했고, 민주당은『청와대 특감반 관련 의혹이 이미 말끔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리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관련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고…』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그 밖에 다른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반응, 나아가 여론을 전하는 내용은 없었다.
      그런데 편집자는 이 기사에「‘운영위 완패’ 한국당…」라는 제목을 달았다. 기사 가운데 이 제목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으로 추정할 만한 것은『…국회 운영위원회가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난 가운데…』라는 표현이 있을 뿐이다.
      국회 운영위 공방에서 한국당이 완패했다는 제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기사에 없는데도 이런 제목을 단 것은 편집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목은 보도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