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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15 “고등학생 때부터/성폭행도 당했다” 외 9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3.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5.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6.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7.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8.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9.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10.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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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9년 1월 9일자 A14면「“고등학생 때부터/성폭행도 당했다”」기사의 관련 사진, 중앙일보 1월 9일자 16면「심석희 “17세부터 성폭행” 조재범 전 코치<쇼트트랙 대표팀> 고소」· 1월 10일자 2면「심석희 미투 쇼크…경찰, 두 차례 비공개 조사 “신빙성 크다”」기사의 관련 사진, 한겨레 1월 9일자 8면「심석희 선수, 체육계 미투…“태릉선수촌 등에서 성폭행 당해”」· 1월 10일자 20면「금메달리스트도 꼼짝 못하는 쇼트트랙 ‘주종관계’」기사의 관련 사진, 한국일보 1월 9일자 26면「쇼트트랙 심석희 “조재범 前 코치에 성폭행 당했다”」· 1월 10일자 2면「전·현직 국가대표 성폭행 전수조사… 한국판 ‘나사르 사태’ 되나」기사의 관련 사진, 스포츠경향 1월 10일자 1면「성적제일-주종관계-인권말살/이 악습의 고리를 끊어라」기사의 관련 사진, 스포츠동아 1월 10일자 1면「합숙훈련·제왕적 위계질서/여자선수들 성폭력 무방비」기사의 관련 사진, 스포츠서울 1월 10일자 1면「심석희의 용기, 체육계 ‘미투’ 도화선 되길…」기사의 관련 사진, 스포츠조선 1월 10일자 1면「“조재범 코치에게 성폭행 당했다”/쇼트트랙 심석희 폭로 일파만파」기사의 관련 사진, 이데일리 1월 10일자 22면「국가관리시설서 버젓이 때리고 성폭행…선수들은 선수촌이 무섭다」기사의 관련 사진, 일간스포츠 1월 10일자 6면「‘나와 같은 피해 없도록’…심석희의 용기, 또다시 꺾여선 안 된다」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신문들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朝鮮日報)=
    <1월 9일자 A14면>
    (중앙일보)=
    <1월 9일자 16면> <1월 10일자 2면>
    (한겨레)=
    <1월 9일자 8면> <1월 10일자 20면>
    (한국일보)=
    <1월 9일자 26면> <1월 10일자 2면>
    (스포츠경향)=
    <1월 10일자 1면>
    (스포츠동아)=
    <1월 10일자 1면>
    (스포츠서울)=
    <1월 10일자 1면>
    (스포츠조선)=
    <1월 10일자 1면>
    (이데일리)=
    <1월 10일자 22면>
    (일간스포츠)=
    <1월 10일자 6면>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추가 고소한 사실이 SBS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신문 대다수가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일반적으로 성폭행 사건 기사를 다루면서 피해자를 실명 보도하거나 피해자 사진을 게재할 경우 자칫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얼굴, 이름, 나이, 주소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국가대표 선수로 공인인데다, 본인 스스로 변호인을 통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고, 이를 계기로 체육계 자정노력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기사를 실명으로 다룬 것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문들이 기사와 함께 게재한 사진의 경우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위 신문들은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보도하면서 기사와 제목에 ‘성폭행’ ‘성폭력’ 등의 단어를 명시한 채 심 선수의 사진을 게재했다.
      게재된 심 선수 사진은 조 전 코치의 항소심 공판 참석 또는 올림픽 출전 당시의 것으로, 성폭행 피해 보도가 나오기 전에 촬영한 것들이다. 게다가 몇몇 신문은 심 선수와 조 전 코치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젊은 여성의 입장에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최대한 신중했어야 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朝鮮日報는 심 선수 사진을 3단 크기로 게재하면서 아래쪽에 조 전 코치의 사진을 배치했다.
      중앙일보는 심 선수 사진을 2단 크기로(1월 9일자) 게재한 데 이어 심 선수와 조 전 코치를 함께 촬영한 3단 크기 사진(1월 10일자)을 게재했다.
      한겨레는 심 선수 사진을 3단 크기로(1월 9일자) 게재한 데 이어 심 선수와 조 전 코치를 합성한 사진을 2단 크기로(1월 10일자) 게재했다.
      한국일보는 심 선수와 조 전 코치 사진을 이어붙여 2단 크기로(1월 9일자) 게재한 데 이어 소치동계올림픽 당시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를 격려하는 사진을 3단 크기로(1월 10일자) 게재했다.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는 각각 관련 기사를 1면톱으로 게재하면서 지면의 절반 이상을 심 선수 사진으로 채웠다.
      스포츠서울 역시 관련 기사를 1면톱으로 게재하면서 심 선수와 조 전 코치의 사진을 합성해 지면의 절반 이상을 채웠다.
      스포츠조선도 1면에 심 선수의 대형 사진을 게재했다.
      이데일리는 심 선수와 조 전 코치의 사진을 합성해 3단으로 게재하면서 사진 위에 ‘사건일지’까지 실었다.
      일간스포츠는 심 선수 사진을 3단 크기로 게재했다.

      스스로 신상을 공개한 피해자라고 하여 사건의 본질이나 보도내용과 무관한 피해자의 과거 영상과 사진을 찾아내 자료화면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사생활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2018년 6월 함께 만들어 발표한「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도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피해자의 이미지를 남용하는 것은 가해자를 사건의 중심에서 사라지게 하여 사건의 책임소재가 흐려질 수 있고, 피해자를 주목하게 만들어 외모평가, 근거 없는 소문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 선수 사진의 무분별한 게재는 초상권 침해라는 법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 이번 사건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심 선수가 공적 인물이므로 초상권 침해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심 선수가 자신의 신상을 스스로 공개했더라도 본인의 과거 사진을 보도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인권보도 준칙도 ‘공인이더라도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권고했다.
      따라서 위 적시 기사의 심석희 선수 사진 보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5조「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④(공인의 사생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