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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8년 12월 23일자(캡처시각)「‘이것’ 먹기만 했는데… 이젠 하루 3번도 거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캡처시각 18. 12. 23. 02:17>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222000011&nt=1&md=20181223003007_BL >
위 광고는 활력회복과 지구력 증진 등에 도움이 된다는 남성전용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사진과 함께「‘이것’ 먹기만 했는데… 이젠 하루 3번도 거뜬!」이란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광고제목은 ‘이것’을 먹기만 해도 ‘하루 3번’이 거뜬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무엇이 3번 가능한지 명확지 않지만 속옷차림 여성이 남성위에 올라있는 모습 사진과 어울어져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음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도 광고내용에서는 찾을 수 없다. 광고는 중년 남성들의 말못할 고민과 체내 에너지생성, 정상적인 면역기능, 지구력증진, 전립선 건강유지, 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가지 기능을 한알에 담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소개할 뿐이다. 이 같이 ‘3번도 거뜬’이란 과대한 표현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1항 2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h2ad.co.kr/landing/homerun1/mland2.html?ctype=30 >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