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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24 만취男에 “이것”받은 女대리기사, 27억 벌어? 외 2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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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8년 12월 23일자(이하 캡처시각)「만취男에 “이것”받은 女대리기사, 27억 벌어?」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2월 24일자「만취男에 “이것”받은 女대리기사, 27억 벌었다」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2월 24일자「만취男에 “이것”받은 女대리기사, 27억 벌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 아시아경제

    <캡처시각 18. 12. 23. 02:01>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1914583837340 >  

    ② 서울신문

    <캡처시각 18. 12. 24. 16:25>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223500016&wlog_sub=svt_006 >  

    ③ 세계일보

    <캡처시각 18. 12. 24. 16:29> < http://www.segye.com/newsView/20181224000368 >  
      
      아시아경제는「만취男에 “이것”받은 女대리기사, 27억 벌어?」제목으로, 서울신문 세계일보는「만취男에 “이것”받은 女대리기사, 27억 벌었다」제목으로 주식투자 컨설팅업체를 광고하고 있다.
      광고내용에 따르면 전직 여성 대리운전기사가 고수입, 급등주 정보를 제공한다는 A업체의 주식 정보를 받아 그 정보를 토대로 주식투자를 해 매달 일반 회사원 월급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제목과 함께 짧게나마 게재된 소개글에서 ‘대리운전 여성이 27억원을 벌었다’고 하지만 정작 광고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오직 독자를 광고페이지로 유도하기 위한 미끼성 편집이다. 이같은 허위 사실을 내세운 것은 독자를 기만, 오도하는 것이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아시아경제< http://admanager.co.kr/web/auto_pc/kookdae/html12/?media=asiae-REOpcH-Autoradar01KD >
    ②서울신문< http://admanager.co.kr/web/auto_pc/kookdae/html12/?media=seoul-REOpcH-Autoradar01KD >
    ③ 세계일보< http://admanager.co.kr/web/auto_pc/kookdae/html12/?media=seghe-REOpcH-Autoradar01KD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