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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23 비아그라 “30배”효과, 여자 미쳐?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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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8년 12월 24일자(캡처시각)「비아그라 “30배”효과, 여자 미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2. 24. 16:36> < https://news.joins.com/article/23234176 >  
      
      위 광고는 ‘중년남성 말 못할 고민 하루 한알로 해결’할 수 있다며 남성건강기능식품 ‘진쎈인’을 소개하면서「비아그라 “30배” 효과!! 여자 미쳐?」라는 제목 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과대표현 했으며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으로 신문의 품위를 잃고 있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①면역력 증진 ②피로개선 도움 ③혈액흐름 도움 ④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런데 광고제목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를 거명하여 마치 성기능개선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주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 「건강기능식품법」 제 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 1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ik123.co.kr/jsin/?refer_banner=joongang_wrt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