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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22 호주 현지 한국녀들의 비밀스런 사생…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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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8년 12월 18일자(이하 캡처시각)「호주 현지 한국녀들의 비밀스런 사생...」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2월 18일자「호주 유학생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 뉴시스

    <캡처시각 18. 12. 18. 14:52>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18_0000506035&cid >  

    ② 뉴스1  

    <캡처시각 18. 12. 18. 14:56> < http://www.news1.kr/articles/?3503933 >  

      뉴시스는 주식투자컨설팅 업체를 광고하면서「호주 현지 한국녀들의 비밀스런 사생...」이란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뉴스1(news1.kr)도 같은 업체를 광고하면서  「호주 유학생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이란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클릭하면 주식투자컨설팅 업체 광고사이트로 연결된다.  
      광고도 ‘호주유학생모임, 초호화 사생활 알고보니..충격!’이란 제목을 달고 있지만 내용에는 호주유학생과 관련된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광고내용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살아가던 한 여성이 이 업체로부터 맞춤형 투자컨설팅을 받아 32억이라는 큰 돈을 모았다는 것이다.
      이같이 사실무근의 내용으로 제목을 달은 것은 독자를 기만하고 호도하는 것이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뉴시스 < https://buxmeto.co.kr/topclass/m/?ref=1778&cc=1353660 > ② 뉴스1 < https://buxmeto.co.kr/topclass/m/?ref=3170&cc=135377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