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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18년 12월 16일자(이하 캡처시각)「女교사의 사생활, “40억”어떻게 벌었을까?」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12월 16일자「女교사의 사생활, “40억”어떻게 벌었을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 동아닷컴
<캡처시각 18. 12. 16. 16:27>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1214/93297575/1 >
② 중앙일보
<캡처시각 18. 12. 16. 17:21>
< https://news.joins.com/article/23212938 >
동아닷컴, 중앙일보는 주식투자 컨설팅업체를 광고하면서 모자이크 처리한 여성 얼굴 사진과 함께「女교사의 사생활, “40억”어떻게 벌었을까?」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다. 또 광고사이트 제목은 ‘20대 여교사의 감춰둔 개인적 생활을 공개한다’며 타인의 사적인 활동을 몰래 엿보는 훔쳐보기 형태를 띠고 있다.
광고내용은 고교 교사였던 한 여성이 개인 맞춤형 투자컨설팅을 통해 급등주 정보를 무료로 받아 큰 돈을 모았다고 할 뿐, 40억원을 벌었다는 팩트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그저 독자의 클릭만을 유도한 제목이다.
이와 함께 여교사의 해외여행 사진이라고 얼굴사진을 공개하였으나, 이 사진은 대만의 한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대만 여성사진(참고)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광고에서 소개된 사례는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동아닷컴 < http://reople.ad4989.co.kr/wallstreet/buxmeto/index.html?pid=PC1 >
②중앙일보 < http://reople.ad4989.co.kr/wallstreet/buxmeto/index.html?pid=PC1 >
※참고
< https://kknews.cc/zh-cn/photography/9y3obb5.html >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